2026년 기준 · 근거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최종 수정 2026년 7월 30일) · 다음 확인 2027년 1월
임신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챙기는 제도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흔히 ‘임신바우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는 140만 원부터)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고,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임산부 본인부담금과 2세 미만 아이의 진료비·처방 약값에 씁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면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누가 받나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배우자 밑의 피부양자 모두 해당합니다.
- 2세 미만 아이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태아당 10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따로 신청합니다.
얼마나 받나
| 구분 | 금액 | 원문 표현 |
|---|---|---|
| 임신 1회(태아 1명) | 100만 원 | “임신 1회당 100만원” |
| 다태아 | 140만 원 기본 →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 분만취약지 거주 | 20만 원 추가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원문대로 계산하면 쌍둥이는 태아 2명 × 100만 원 = 200만 원(기본 140만 원 뒤 60만 원 추가), 세쌍둥이는 300만 원입니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태아 1명 임산부는 100만 원 + 20만 원 = 120만 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추가분은 내국인이면 별도 서류 없이 공단이 전산으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어느 지역이 분만취약지인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어디에 쓰나
- 임산부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모두)
그러니까 출산 뒤 남은 금액은 아이의 소아과 진료와 처방 약값에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기사에 따르면 국민행복카드로 전국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언제까지 쓰나
- 사용 시작: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그 전에 낸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으니 임신 확인 뒤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 사용 종료: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할 때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났다면 ‘임신’이 아니라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확인란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서면 확인을 받거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2단계 이용권 신청: 서면 확인이면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올립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됐으면 방문, 전화(공단 지사·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 공단 앱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정부 바우처를 한 장으로 쓰는 카드입니다. 복지로 안내에는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가 발급 카드사로 적혀 있고, 영업점 방문·전화·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이 글은 카드사를 비교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소관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입니다. 자격과 금액의 최종 확인은 복지로·정부24·고용24 등 해당 기관에서 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질문
Q.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 자체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고, 사용 종료일도 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정책브리핑 기사(2024년 9월 30일)에는 유산 수술 진료비에도 쓸 수 있었다는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개별 상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Q. 출산 뒤 남은 돈은 아이에게 쓸 수 있나요?
네.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 소멸합니다.
Q. 둘째를 임신하면 다시 받나요?
원문이 “임신 1회당 100만 원”이므로 새 임신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합니다. 앞 임신의 잔액 처리 방법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2일: 처음 공개. 근거: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정책브리핑(202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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