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근거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아동수당 확대 소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초·중등교육법 · 다음 확인 2027년 1월(달라지는 제도)·2027년 3월(신학기)
아이 나이에 따라 받는 것이 바뀝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임신 중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과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두 돌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그리고 만 9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이 이어집니다.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값이 무상입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아이 나이를 찾아 ‘지금 받는 것’과 ‘곧 끝나는 것’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나이별 표
| 나이 | 지금 받는 것(2026년) | 끝나는 때 |
|---|---|---|
| 임신 중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국민행복카드) |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
| 출생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바우처) |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 |
| 0세(0–11개월) | 부모급여 월 100만 원 | 12개월부터 1세 금액으로 |
| 1세(12–23개월) | 부모급여 월 50만 원 | 24개월에 끝남 |
| 24개월–취학 전 |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
| 0세–만 9세 미만 | 아동수당 월 10만 원(지역 추가 월 5,000원–2만 원) |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까지 |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 무상 | 고등학교 졸업 |
임신 중: 진료비 100만 원부터
임신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흔히 임신바우처)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습니다. 다태아는 140만 원부터 시작해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더 받고, 분만취약지에 살면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쓰는 기간은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이고, 출산 뒤에는 2세 미만 아이의 진료비·처방 약값에도 씁니다. 남은 금액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 자세한 신청 순서는 임신바우처 100만 원 글에 정리했습니다.
0–2세: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 첫만남이용권: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 써야 합니다.
- 부모급여: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 현금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을 받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받습니다(부모급여 2026 글).
- 아동수당: 2026년부터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기본 월 10만 원이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이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이 더해집니다.
부모급여는 24개월이 되면 끝납니다. 그 뒤에도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운다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지니, 두 돌 무렵 아이를 어디에서 돌볼지 정해 두면 신청을 놓치지 않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새 제도로 바꾸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것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와 법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받는다고 발표됐습니다(정부안 정리 글).
얼마나 받나: 가상 계산

가상의 첫째 아이가 2026년에 태어나 수도권에 살고, 24개월까지 집에서 큰다고 가정합니다(2026년 금액이 그대로, 물가 반영 없음).
- 두 돌까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부모급여(100만 원 × 12 + 50만 원 × 12 = 1,800만 원) + 아동수당(10만 원 × 24 = 240만 원) = 2,240만 원. 이 중 200만 원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입니다.
- 24–35개월에도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10만 원 × 12 + 아동수당 10만 원 × 12 = 240만 원
- 둘째 이상이라면 첫만남이용권이 100만 원 많습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한 달,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달,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나이(24개월–취학 전)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이가 대상입니다. 일반 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 기준)이고,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구가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받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보육료·유아학비와 입소 대기는 아직 이 블로그에 글이 없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과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초등학생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정양육수당은 끝나지만(취학년도 2월까지),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까지 계속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만 9세가 되기 전이면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동수당 대상 나이는 2030년까지 해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일정이 발표돼 있어, 해마다 1월에 바뀐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 절차와 돌봄은 아직 이 블로그에 글이 없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 학교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중고등학생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네 가지가 무상입니다. 다만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진학할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인지 입학 전에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밖의 비용은 학교 안내문을 보세요. 사춘기 고민 상담은 청소년상담 1388 같은 공식 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창구별 이용 방법은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대학입시
수능·수시·정시 일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공식 창구입니다. 이 블로그는 합격 가능성이나 학원을 다루지 않고, 일정과 제도만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곧 끝나는 것, 순서대로

자격과 금액의 최종 확인은 복지로·정부24·고용24 등 해당 기관에서 하세요. 궁금한 제도가 있으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해 정리하겠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질문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이 받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이고, 복지로 소식은 아동수당을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 왔다고 설명합니다(2026년부터 9세 미만). 그래서 0–1세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두 돌이 지나 부모급여가 끝나면, 집에서 키우는 경우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Q. 첫만남이용권 기한이 1년이라고 들었어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사용기간은 원래 출생일로부터 1년이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Q. 2027년에 아이를 낳으면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받는다고 발표됐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개편은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되면 이 표를 고치겠습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2일: 처음 공개. 근거: 정부24 「첫만남이용권 지원」,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복지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2026-04-2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요」,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9조·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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