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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2026: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나머지 80%(상한 160만)

2026년 10월 기준 · 근거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최종 수정 2026년 9월 18일),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의결 기사(2025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다음 확인 2027년 1월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많습니다. 수요일은 가정 계산을 하는 날이라,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흔히 단축근무)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를 세어 봅니다. 답부터 말하면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단축분은 8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 금액의 상한은 각각 월 250만 원과 1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줄인 시간의 비율을 곱합니다.

단축근무 급여 계산 기준 표: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 원, 여기에 단축 시간 나누기 단축 전 시간을 곱함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2025년까지는 220만 원과 150만 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계산 기준

단축한 시간기준 금액기준 금액 상한(2026년)
주당 최초 10시간월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 원(2025년까지 220만 원)
나머지 단축 시간월 통상임금의 80%월 160만 원(2025년까지 150만 원)

1. 누가, 얼마나 쓸 수 있나

  • 대상: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2월 23일부터 넓어졌습니다.
  • 기간: 1년 이내로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을 더하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줄인 뒤 근무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2. 급여 계산식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최초 10시간분을 “통상임금의 100%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설명합니다. 나머지 단축분은 같은 방식으로 통상임금의 80%에 (단축 전 시간 − 단축 후 시간 − 10) ÷ 단축 전 시간을 곱합니다. 같은 답변의 예시는 옛 상한을 적용해 “(200만 원 × 10/40) + 150만 원 × ((40−20−10)/40) = 875,000원”으로 계산했고, 이 글의 calc.py로 다시 계산해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서로 풀면 이렇습니다. ① 통상임금과 상한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10시간분은 통상임금과 250만 원 중 작은 것,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와 160만 원 중 작은 것). ② 각각 줄인 시간 ÷ 단축 전 시간을 곱합니다. ③ 둘을 더합니다. 다만 고용24는 회사가 준 임금과 정부 급여의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고, 넘는 금액은 정부 급여에서 줄인다고 안내합니다.

3. 가상 계산: 주 40시간에서 줄이면

아래는 단축 전 주 40시간, 2026년 상한을 넣은 가상 계산입니다. 회사 임금은 고용노동부 답변 예시처럼 줄인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회사 임금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계산 표: 통상임금 300만 원에 주 30시간이면 정부 급여 62만 5천 원·회사 임금 225만 원, 300만 원에 주 20시간이면 정부 급여 102만 5천 원·회사 임금 150만 원, 200만 원에 주 25시간이면 정부 급여 70만 원·회사 임금 125만 원
세 사례 모두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보다 적어 감액은 없습니다.
가상 사례(월 통상임금, 단축 후 시간)정부 급여 계산정부 급여회사 임금(가정)
300만 원, 주 30시간250만 × 10/4062만 5천 원225만 원
300만 원, 주 20시간250만 × 10/40 + 160만 × 10/40102만 5천 원150만 원
200만 원, 주 25시간200만 × 10/40 + 160만 × 5/4070만 원125만 원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어도 10시간분은 상한인 250만 원으로, 나머지는 80%인 240만 원이 아니라 상한 1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정부 급여는 월 102만 5천 원, 회사 임금을 더해 252만 5천 원이 됩니다(가상).

4. 신청: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누리집,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매월 신청하거나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의 문의 전화는 1350입니다.

자격과 금액의 최종 확인은 복지로·정부24·고용24 등 해당 기관에서 하세요. 다른 제도가 궁금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헷갈리기 쉬운 질문

Q. 상한이 220만 원이라는 글도 있던데요?

2025년까지의 상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초 10시간분 상한을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 상한을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렸고, 고용24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Q. 회사 월급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고용노동부 답변 예시는 월 통상임금 20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회사가 200만 원 × 25/40 = 1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만 비례해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사별 세부는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주 10시간만 줄이면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10시간분만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250만 원) 이상이고 단축 전 주 40시간이면 250만 원 × 10/40 = 월 62만 5천 원입니다(가상). 통상임금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친 기록

2026년 10월 14일: 처음 공개. 근거: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16일), 정책브리핑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2026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계산식),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계산 예시)

이 글은 편집 원칙에 따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쓰고, 기준이 바뀌면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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